건축물 해체·철거
BUILDING DEMOLITION & DISMANTLING
건축물 해체는 단순 철거가 아닌, 구조적 안정성·환경영향·안전관리가 결합된 종합 기술 작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해체계획서 제출, 구조안전 검토, 비산방지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종운건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조사 → 해체계획 → 허가 및 통보 → 해체작업 → 폐기물 처리 → 사후검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모든 현장은 구조기술사·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의 협업 하에 관리되며, 소음·분진·진동 등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고 무사고 해체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주거시설 (RESIDENTIAL DEMOLITION) : 아파트,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해체는 생활 밀집지역 내 작업이 많아 저소음·저진동 공법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라 사전 소음·진동예측서를 작성하고,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작업일정 및 차단대책을 고지합니다.
(주)종운건설은 유압절단기·브레이커·워터커터(고압수 절단장비) 등을 활용해 진동 최소화와 동시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효율적 분해를 수행합니다. 현장 주변에는 방음패널, 분진포집형 살수장치, 도로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농도를 「대기환경보전법」 기준(0.1mg/㎥ 이하)으로 관리합니다. → 핵심 가치: 주민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안전공사
상업시설 (COMMERCIAL DEMOLITION) : 상가, 빌딩
상가, 오피스 빌딩, 복합건물 등은 내부 구조와 마감재가 복잡하여 해체 전 단계부터 정밀 조사 및 공정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해체작업의 안전조치)에 따라 전기·가스·통신·급수·소방설비의 차단·폐쇄 절차를 완료한 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 중에는 마감재 분리·석고보드 제거·유리 파편 방지망 설치 등 세부 공정을 구분하여 각 층별 단계적 철거를 수행하며, 야간·주말 공사 조율을 통해 인근 상가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해체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현장에서 분리 적치 후 지정매립장으로 운반됩니다. → 핵심 가치: 공정의 투명성, 상권 보호, 법적 정합성
산업시설 (INDUSTRIAL DEMOLITION) : 공장 창고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학물질·위험물 저장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해체 전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유해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잔존조사 및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근거해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제를 적용합니다.
(주)종운건설은 탱크 해체, 배관 절단, 압력용기 분리, 폐유·폐산 잔류 제거 등 산업형 구조물에 특화된 전문 해체팀을 운영합니다. 특히, 폭발방지 비점화 절단기, 양압형 보호복, 실시간 가스감지기를 사용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며, 토양오염 우려 구역은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 핵심가치: 산업안전 확보, 환경복원, 법적 투명성
[Placeholder]
이 영역에는 '건설' 태그가 지정된 현장 갤러리 게시판의 최신 게시물 4개가 표시됩니다. (3단계 관리자 기능 개발 시 구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