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
INTEGRATED WASTE RECYCLING
폐기물 종합재활용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단계를 넘어, 자원의 순환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환경산업입니다. 폐기물을 선별·분리·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감축 및 ESG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재활용의 형태를 “재사용·재생이용 및 에너지 회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종운환경은 이 법적 체계에 따라 인허가된 재활용시설 및 운반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자원의 순환처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광재 (Slag)
「제철·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는 고온 용융 후 냉각된 부산물로, 적절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도로 기층재·시멘트 원료·비료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순환자원입니다. (유)종운환경은 「산업부산물 재활용 가이드라인(환경부 고시)」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수하여 광재의 성분 분석(Fe, SiO₂, CaO 등)을 거친 후, 파쇄 → 자력·풍력 선별 → 입도조정 → 품질검증의 절차로 처리합니다. 모든 과정은 KS F 2527(도로기층재용 재활용골재)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됩니다.
→ 핵심 장비: 고정식 파쇄기, 자력선별기, 풍력선별기, 품질관리 자동검사시스템
폐수처리오니 / 공정오니 (Sludge)
폐수처리 및 공정라인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높은 함수율을 가진 오염성 물질로, 단순 매립 시 토양·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폐기물의 분류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활용기준 등)에 근거해 슬러지를 탈수 → 건조 → 성형 또는 탄화 공정을 거쳐 퇴비·고형연료(SRF)·시멘트 원료로 재자원화합니다.
(유)종운환경은 벨트프레스 탈수기, 열풍건조기, 탄화로 등의 전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 후 함수율을 10% 이하로 낮춰 품질기준을 충족시킵니다. 모든 공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밀폐시설 내에서 운영됩니다.
폐석고 (Waste Gypsum)
발전소·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석고와 건설현장의 폐석고보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재활용대상물질 지정)에 근거해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종운환경은 폐석고를 선별 → 파쇄 → 정제·건조 → 미분가공의 단계를 거쳐 시멘트 제조용 원료, 석고보드 원료, 토양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특히, Fe₂O₃·SO₃ 함량 검사 및 중금속 불순물 제거공정을 병행하여 KS L 5201(시멘트 원료용 석고)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며, 모든 재생산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유해물질 취급기준)에도 부합하도록 관리됩니다.
폐전주 (Waste Utility Poles)
내용연수가 경과한 콘크리트 전신주는 내부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하여 각각 고철과 순환골재로 100% 재활용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분리·선별 및 저장기준)에 따라 분리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유)종운환경은 고정식 파쇄기, 철근자력분리기, 골재입도조정기를 활용하여 파쇄 → 철근 분리 → 입도선별 → 재활용품 출하의 전 공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운반·보관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 및 재활용자원 이력관리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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