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WASTE COLLECTION & TRANSPORTATION

폐기물의 적정한 수집과 운반은 단순한 물류 과정이 아닌, 환경보호와 공공안전을 지키는 법적·기술적 행위입니다.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모든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운반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운반 중 유출·누출·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밀폐·표지 부착 등 세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종운환경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성상·위험도에 맞는 전용 운반차량, 누수방지 적재함, 밀폐형 덮개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지부터 최종 처리장 도착까지의 이송 전 과정을 GPS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운반일지 및 인계·인수서 등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운반 이력을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주요 고객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므로, 수질·토양에 대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운반체계가 요구됩니다.

(유)종운환경은 정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폐석회, 폐타이어, 폐지류 등 17종을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 운반하며, 누수방지 탱크로리 및 방진밀폐형 덤프차를 투입해 비산·악취·누출 제로(Zero)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배출시설 외의 일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이는 공장, 물류센터, 창고 등 비정형 산업공간에서 다량 발생하는 비특정 폐기물군으로, 적절한 구분 및 운반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공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종운환경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목재류, 폐유리 등 5종 이상의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성상별 집하·압축·분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 또는 최종 처분시설까지 안정적으로 운반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위해성이 크거나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운반·보관·처리에 이르기까지 특수시설 및 전문교육 이수 인력이 필수입니다

(유)종운환경은 지정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지정폐기물의 운반기준)에 따라 누출감지장치, 응급차단밸브, 내식성 적재함을 갖춘 차량을 투입하고,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누출·화학반응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 및 신고체계를 상시 유지합니다. → 주요 취급 품목: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의료폐기물 등 4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다른 폐기물과 반드시 분리·배출 및 운반되어야 합니다.

(유)종운환경은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등 5종을 현장 내 임시 적치장부터 중간집하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적재 높이 제한(3m 이하) 기준을 준수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