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허가받은 전용 차량으로 안전하게 수집하고, 지정 경로로 정확하게 운반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받은 절차와 기술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위험도에 맞는 전용 운반차량과 밀폐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지부터 최종 처리장까지 전 과정을 GPS로 관리합니다.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로서, 같은 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합니다.
고객군
건설/철거현장
자가 상차가 가능한 운반차량으로 신속 수거
제조업체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인허가 운반 전 과정 자동 추적
공공기관
신속 처리 및 민원발생요소 차단
소규모 사업장/상가/개인
수거와 모든 신고업무 대행
영업대상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대기·수질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허가 품목 61종을 수집·운반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대기·수질 관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므로, 수질·토양에 대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운반체계가 요구됩니다.
(유)종운환경은 오니류(정수·하수·폐수·분뇨·공정 등), 슬래그·광재류, 분진, 폐주물사·폐사, 소각시설 비산재·바닥재, 폐촉매, 폐석고·폐석회,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폐금속·폐유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폐양극활물질 등 허가 품목 61종을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 운반하며, 누수방지 탱크로리 및 방진밀폐형 덤프차를 투입해 비산·악취·누출 제로(Zero)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공장·물류센터·창고 등 일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배출시설 외의 일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이는 공장, 물류센터, 창고 등 비정형 산업공간에서 다량 발생하는 비특정 폐기물군으로, 적절한 구분 및 운반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공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종운환경은 허가 범위의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성상별 집하·압축·분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 또는 최종 처분시설까지 안정적으로 운반합니다.
지정폐기물
분진·폐유·폐석면 등 고상 지정폐기물을 전국 구역에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위해성이 크거나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운반·보관·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용 차량과 전문교육 이수 인력이 필수입니다.
(유)종운환경은 지정폐기물 운반 시 누출감지장치, 응급차단밸브, 내식성 적재함을 갖춘 차량을 투입하고,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누출·화학반응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 및 신고체계를 상시 유지합니다.
→ 허가 취급 품목(고상): 분진, 폐유, 소각재, 폐수처리오니, 폐페인트, 폐주물사, 폐석면, 광재, 폐사, 공정오니, 폐유기용제, 폐락카, 폐흡수제, 폐흡착제, 폐농약, 폐유독물질
건설폐기물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리·운반합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다른 폐기물과 반드시 분리·배출 및 운반되어야 합니다.
(유)종운환경은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폐목재)와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 허가 품목 전반을 현장 내 임시 적치장부터 중간집하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며,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적재 높이 제한(3m 이하) 기준을 준수합니다.
업무처리절차
배출 상담·접수
폐기물의 종류·성상·수량을 확인합니다.
분류·적재
성상·위험도에 맞는 전용 차량에 분류 적재합니다.
밀폐·표지
누출·비산 방지를 위해 밀폐하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GPS 운반
출발지부터 처리장까지 전 구간을 실시간 관리합니다.
처리장 인계
인계·인수 절차로 정확히 넘깁니다.
이력 관리
운반일지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